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지방비로 매월 최대 13만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김이아 | 기사입력 2020/03/29 [16:15]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지방비로 매월 최대 13만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김이아 | 입력 : 2020/03/29 [16:15]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50%를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월 최대 13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과 적합한 소규모 매장을 연결해 주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준다.

공익활동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최대 59천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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