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4월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

대상 사업장 7월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3/31 [13:54]

화성시,4월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

대상 사업장 7월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김진일 | 입력 : 2020/03/31 [13:54]

 

▲화성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화성시가 오는 4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7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42일까지 해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보다 강화된 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뀐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부서별 통합홈페이지(http://www.hscity.go.kr/part/index.do)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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