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생을 온천 개발로 청춘을 바친 김종성 선생 “신길온천 개발로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냅시다”

김태형 | 기사입력 2020/06/29 [10:56]

한 평생을 온천 개발로 청춘을 바친 김종성 선생 “신길온천 개발로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냅시다”

김태형 | 입력 : 2020/06/29 [10:56]

▲ 한 평생을 온천 개발로 청춘을 바친 김종성 선생


[경인투데이] 안산지역에서 태어나 65년을 살아온 한 시민의 한스러움이 시청 앞에 깃들어 있다. 지난 618일 신길온천역 개발 승인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수없이 펄럭이고 있는 곳에 김종성 선생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 선생은 40년 가까이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대치하고 있다. 두 곳 모두 국가기관의 회신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선생은 말도 둔해지고 제대로 못할 지경이다. 안산에서 태어나 고향 발전에 투자를 했으나 발이 묶이고 말았다. 초기 토지 주인과의 계약부터 따지면 40년 가까운 시간을 안산시와 싸우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온천 개발의 시발점

 

온천 개발과 관련한 사안은 이렇다.

안산 신길온천은 지질학자인 정장출 박사가 1978년 최초 지질학 이론탐사 기법에 의하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이 매장되었을 거란 확신에 1982, 염전주와 공동토지약정을 하고 1985년에 온천수 용출이 되어 당시 시흥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1986년에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는 관계로 198612월에 재차 온천발견을 신고했다.

 

그동안 우여곡절로 1987년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온천 발견공 토지가 수용(1988)되고, 1996년 안산시에서 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은 온천개발을 전제로 함)으로 199812월 현재 63블록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안산시가 당초 토지를 매입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06년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온천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길온천에 관한 경제성과 타당성 검사를 안산시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 우수하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수질성분이 우수한 온천이라 그와 같은 온천수를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과 지질학자로 평생을 바친 열정에 대한 재평가를 후손들이 재조명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지난 20166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미심장한 의결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P 씨와 K 씨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 인정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여부를 관할 기관인 안산시를 상대로 의견을 냈던 것이다. 안산시 신길동 63블록은 최초로 온천을 발견한 J 씨가 1985년 온천수 용출 굴착허가를 안산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1993년도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됐다.

 

이후 안산시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고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되어 온천지구지정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더구나 최초에 온천을 개발했던 J 씨가 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한 원 토지 소유주와 1982년에 온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온천탐사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토지를 수용했다. 현재 70,410211필지 50,544는 안산시 소유이며 발견 수리된 온천공은 도로상에 맨홀로 표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위상속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가능 여부의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하나로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비록 온천법에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행정절차법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이라고 의결했다.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문제 또한 최초의 온천발견신고자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피신청인(안산시)으로부터 취득하지 못하여 현행 온천법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될 수가 없어 피신청인은 같은 호에 근거하여 온천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망인은 온천발견을 위하여 토지굴착을 할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있었고, 당시 온천법은 온천공 소재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온천 발견자에게 현행 온천법23조 제1항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최초의 온천발견신고자인 망인은 2005. 12. 8. 사망할 때까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고 나아가 온천공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과 같은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의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P ) 또한 망인과 같은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아 신청인(P )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온천개발의사는 최초의 온천발견자인 망인으로부터 현재의 신청인(P )까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현행 온천법21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의결한 것이다.

 

-. 안산시의 입장

    

신길온천 개발 민원과 관련 온천법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안산시는 지난 20199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행안부는 질의 답변서에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발견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신길온천을 둘러싸고 최초 온천발견신고자 관계인들과 안산시의 상반된 주장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지난 5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발견지 일대 5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7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그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불가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천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 및 거부됐다. 이후 200512월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안산시는 최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다“‘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 이용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과 온천법 등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길온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상급 기관이자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라고 말했다.

 

-. 온천발견자 측의 재반박

 

온천발견자 입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998일 보도자료(2019-9-51)를 통해,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는 되지 않으며,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으로 밝혔으나, 본사가 입수한 201994(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3375. 붙임 1. 2019. 9. 04. 행안부 공문)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질의 회신은 회신내용이 3문단으로 작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단의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 판단 기준인 대법원 선고 (200220353, 2004. 8. 20)는 이미, 2017. 3. 29. (행안부. 지역발전과-1244. 붙임 2. 행안부 공문)에서 200220353을 근거로 경기도 의견과 같이 지위승계를 인정했고, 권익위 의결(2016. 6. 13.의결서 P16)에서도 200220353을 근거로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한바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온천법 부칙 제3조와 제21조제4항제3호의 법률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발견자 측 전상화 변호사는 위 규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만 받아놓고, 전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온천에 관하여(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온천), 위 온천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지, 이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온천에 관하여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며, 결론적으로 이건 신길 온천은 온천일몰제에 관한 온천법을 근거로 취소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문단은 다만, 해당지자체(안산시)에서는 권익위 권고(2016-438)온천전문기관의 검사결과(온천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장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지난한 싸움이 법원 판결로 결정이 날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안산시가 신길온천역을 지정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온천이 없는데 역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면 믿을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안산이 비록 부동산으로 번영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공단의 쇄락과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열망이 드높다. 당장 부동산으로 언 발의 오줌으로 발을 녹일 진 몰라도 영원한 먹거리는 될 수 없다. 일말이라도 세계적인 온천 관광지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이 합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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