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지사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도지사직 유지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7/16 [17:03]

대법, 이재명 지사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도지사직 유지

김진일 | 입력 : 2020/07/16 [17:03]

▲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8529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재명범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 시장)도 성명을 내고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