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 납부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세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또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322, 권선구 031-228-6284, 팔달구 031-228-7407, 영통구 031-228-85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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