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1인가구 대상 사무위탁 근거 마련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역할 정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직위에 따른 역할 정립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희승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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