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전격 방문…“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만들겠다”산업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강조…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필요성도 언급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메시지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발생하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산업현장 안전을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했다.
“작업중지권, 현장에서 작동해야”
김 지사는 이날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노동자, 근로감독관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지사는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발동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발동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중앙정부 소속이어서, 경기도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한 위임 방안을 협의 중임을 전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성과와 한계
경기도는 이미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과 물류시설 등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이 제도는 개선율 85.2%를 기록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산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거나 위임돼야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먼저 안전한 산업현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가속 전망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을 마치며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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