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전격 방문…“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만들겠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강조…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필요성도 언급

김진일 | 기사입력 2025/08/14 [19:55]

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전격 방문…“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만들겠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강조…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필요성도 언급

김진일 | 입력 : 2025/08/14 [19:55]

▲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전격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그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경기도가 산업현장 안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네 차례나 반복해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메시지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발생하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산업현장 안전을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했다.

 

작업중지권, 현장에서 작동해야

 

김 지사는 이날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노동자, 근로감독관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지사는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발동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발동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중앙정부 소속이어서, 경기도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와 권한 위임 방안을 협의 중임을 전했다.

 

노동안전지킴이성과와 한계

 

경기도는 이미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과 물류시설 등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 중이다.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이 제도는 개선율 85.2%를 기록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산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거나 위임돼야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경기도가 먼저 안전한 산업현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가속 전망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을 마치며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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