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인허가·건축·녹지 민원 구청 중심 전환

“3S 서비스·원스톱 건축허가·현장 녹지행정”…생활밀착 행정 강화

김진일 | 기사입력 2025/08/28 [18:05]

화성특례시, 인허가·건축·녹지 민원 구청 중심 전환

“3S 서비스·원스톱 건축허가·현장 녹지행정”…생활밀착 행정 강화

김진일 | 입력 : 2025/08/28 [18:05]

▲화성특례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청에 집중돼 있던 인허가·건축·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으로 이관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체계 전환에 나선다.

 

인허가, 구청에서 신속 처리

 

도시정책실은 ‘3S 서비스 체계(Speed·Standard·Satisfaction)’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이동 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에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민원, 원스톱 처리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2,000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이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가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녹지 행정, 현장에서 신속 대응

 

공원녹지사업소는 기획 기능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재해우려목 제거·가로수 관리·불법 산림행위 단속 등 생활 밀착형 업무는 구청이 직접 담당한다.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도 시민 곁에서 즉각 이뤄지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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