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청에 집중돼 있던 인허가·건축·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으로 이관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 체계 전환에 나선다.
■ 인허가, 구청에서 신속 처리
도시정책실은 ‘3S 서비스 체계(Speed·Standard·Satisfaction)’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이동 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에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 민원, 원스톱 처리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2,000㎡ 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이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가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 녹지 행정, 현장에서 신속 대응
공원녹지사업소는 기획 기능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재해우려목 제거·가로수 관리·불법 산림행위 단속 등 생활 밀착형 업무는 구청이 직접 담당한다.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도 시민 곁에서 즉각 이뤄지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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