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은 공공재”…경기도, 피서철 불법 ‘계곡장사’ 12건 적발

유수 가둬 전용 물놀이장·미신고 음식점·무단 숙박업까지

김진일 | 기사입력 2025/09/11 [19:50]

“계곡은 공공재”…경기도, 피서철 불법 ‘계곡장사’ 12건 적발

유수 가둬 전용 물놀이장·미신고 음식점·무단 숙박업까지

김진일 | 입력 : 2025/09/11 [19:50]

 

[경인투데이] 지난달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을 찾은 도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곡 옆 평상에 앉으려 하자 업주는 음식을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식당 이용을 종용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물길은 식당 앞에서 가로막혀 있었다. 결국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계곡장사가 올해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21일부터 8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철 장사노린 불법영업 여전

 

적발된 사례는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전용 물놀이장으로 사용(1) 미신고 음식점 영업(3) 영업장 무단 확장(7) 미신고 숙박업 영업(1) 등이다. 대부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식당은 하천부지를 가로막아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를 허용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일부 업소는 신고 없이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해 계곡 영업을 이어갔다. 숙박업소를 가장한 무허가 숙박 영업도 있었다.

 

법 위반 시 최대 징역형·벌금형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유수를 허가 없이 가두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음식점·무단 확장)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계곡 사유화 불용지속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라며 사유화와 불법 영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후관리와 추가 단속을 통해 청정 휴양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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