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지난달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을 찾은 도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곡 옆 평상에 앉으려 하자 업주는 “음식을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식당 이용을 종용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물길은 식당 앞에서 가로막혀 있었다. 결국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계곡장사’가 올해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철 장사” 노린 불법영업 여전
적발된 사례는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전용 물놀이장으로 사용(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영업장 무단 확장(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이다. 대부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식당은 하천부지를 가로막아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를 허용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일부 업소는 신고 없이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해 계곡 영업을 이어갔다. 숙박업소를 가장한 무허가 숙박 영업도 있었다.
법 위반 시 최대 징역형·벌금형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유수를 허가 없이 가두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음식점·무단 확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계곡 사유화 불용…지속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라며 “사유화와 불법 영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후관리와 추가 단속을 통해 청정 휴양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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