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기본소득, 더 늦기 전에 제도화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25/09/12 [18:47]

[사설] 농어촌기본소득, 더 늦기 전에 제도화해야

김진일 | 입력 : 2025/09/12 [18:47]

[경인투데이] 지역소멸 위기가 농어촌 곳곳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이 늘어나며, 농민·어민·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자 살아갈 권리라며 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결코 가벼이 들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했다.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위기의 속도와 깊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처럼 농어촌 읍·면 단위 주민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농어촌의 붕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안보, 균형발전,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지역상권이 붕괴하면 농민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청년은 미래를 찾아 더 큰 도시로 떠난다.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주민들이 기본소득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버틸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물론 재정 부담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지의 부족이다. 인구소멸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다면, 정당과 지역, 세대를 넘어선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 역시 농어촌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지역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전략적 투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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