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

9만여 건 대상…납부 기한 30일까지

김진일 | 기사입력 2025/09/16 [17:20]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

9만여 건 대상…납부 기한 30일까지

김진일 | 입력 : 2025/09/16 [17:20]

▲오산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오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467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오전 8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분할 납부, 과세 내역 상담,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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