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김이아 | 기사입력 2018/11/11 [12:24]

이재명,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김이아 | 입력 : 2018/11/11 [12:24]

 

▲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1109,819, 하반기(9~12)11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