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화성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시작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7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2인 1조)이 1일 6시간씩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의심지역을 정밀 점검한다.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도 한다.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와 더불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도 이달 말까지 완료 후 지속 운영된다.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 등 공중화장실 43개소(이 중 21개소는 지난 5월 설치 완료)에 설치됐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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