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다.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및 상습 민원 유발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불법 퇴비야적 지역 등이 점검대상이다.
3개조로 편성해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 점검한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 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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