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설악면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지원 가능”

이관희 | 기사입력 2019/07/23 [09:40]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설악면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지원 가능”

이관희 | 입력 : 2019/07/23 [09:40]
▲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가평, 더불어민주당)

[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가평, 더불어민주당)은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 가평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하 생활용수사업)’ 과 관련해 정부지원이 3년간 계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가평군 설악면 농어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22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해 사업시행 여부를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의 지방이양 대상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의 불투명해져 생활용수사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가평군도 생활용수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94억 원(70%)이며 시군비는 40억 원(30%)이나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방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의 경우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자체가 폐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균특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평군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간 국비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가평군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8천만 원도 지방 이양되더라도 3년간 국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도 관련 사업이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그동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 일부분이 시군으로 이양되면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의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미리 파악해 대책 마련을 위해 가평군 균특 관련 사업을 점검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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