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진일 | 기사입력 2019/12/09 [15:21]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진일 | 입력 : 2019/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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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9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 YWCA 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2건의 보고안,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건의 보고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 등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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