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 보호 방안 신속하게 마련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6/18 [16:04]

수원시, 아동 보호 방안 신속하게 마련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김진일 | 입력 : 2021/06/18 [16:04]

▲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당연직·위촉직)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사례결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13) 중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 6명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1618일 기준으로 2(두 차례 연임 가능)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

 

요보호아동이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부위원장)"이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적시에 심의해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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