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1월 연납 자동차세 94억원 과세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1/13 [04:23]

영통구, 1월 연납 자동차세 94억원 과세

김진일 | 입력 : 2015/01/13 [04:23]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5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대비 8.5%증가한 31,467건 94억200만원을 과세했다.
 
1년에 상, 하반기(6월․12월) 두차례 정기납부대신 연납하여 경기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전화신청 및 ARS안내전화(☎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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