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무책임한 SOC 사업예산 떠넘기기 용납하지 않을 것”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2/05 [17:57]

경기도의회 건교위,“무책임한 SOC 사업예산 떠넘기기 용납하지 않을 것”

김진일 | 입력 : 2015/02/05 [17:5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지난 1월 8일자로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2015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 변경”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전체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2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김종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6)은 “무책임한 복지 및 교육예산 떠넘기기로 시군은 물론, 우리 경기도 재정 압박이 날로 커 가고 있다” 며 “이번 기재부의 국지도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축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중앙정부 재정의 어려움만을 들어 밀어붙이 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 경기도 역시 SOC사업에 대한 시군 보조율 변경을 할 때 너무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경기도의 SOC 사업예산의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은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결의안의 내용 및 문구 조정 등을 조율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SOC 예산의 떠넘기기는 출범 2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지도의 공사비는 100% 국비로 보조하던 것을 기존사업은 90%만, 신규사업은 70%만 국비를 보조하겠다는 계획이나, 「도로법 시행령」제85조 위반이라는 의견과 함께 ‘先시행 後법령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현재 17개 국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향후 약 3,2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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