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조정기준 ‘교육장 직권 재설정’

교과부 재권고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사교육비 경감 및 물가 안정 위해

서기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6/19 [20:36]

교습비 조정기준 ‘교육장 직권 재설정’

교과부 재권고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사교육비 경감 및 물가 안정 위해

서기수 기자 | 입력 : 2012/06/19 [20:36]
▲     © 경인투데이
 
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권고에 따라 ‘교육장 직권 재설정’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9일 오전,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25개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과장 및 팀장들과 함께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 교습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을 상한선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권고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념의 조정기준을 교육장 직권으로 설정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원비가 서울의 강남보다 높다는 여론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런 여론과 교과부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지난 6월 초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을 추진하였으나, 현행 학원법령상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에 교육청 관계자가 배제되고 간사인 학원담당자도 발언권이 없어 심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어려워, 심의가 대부분 부결 또는 보류 되었다.

이번 회의는 교과부가 학원비 인상에 따른 정부물가대책 무력화의 우려를 표하며, 지난 12일 '교습비 조정관련 대책회의'를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도내 지역교육청에 교육장 직권으로 조속히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줄 것을 재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날 회의로, 지역교육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 직권 재설정은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에 의해 설정되는 조정기준은 종전의 상한가 개념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태조사 대비 높게 등록한 학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징수하는 학원, ▲고액으로 설정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순차적으로 재변경 등록 및 개별조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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