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6/15 [00:04]

용인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김진일 | 입력 : 2016/06/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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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14일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속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장을 받은 직후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신현수 의장은 “지방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달라”며 “입법 및 법률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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