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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