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이아 | 기사입력 2016/06/20 [14:23]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이아 | 입력 : 2016/06/20 [14:2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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