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조광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7/04 [17:18]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조광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일 | 입력 : 2016/07/04 [17: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광명(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경선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노건형 사무처장(경기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승호 기자(뉴시스), 조응래 박사(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구헌상 국장(경기도청 교통국), 김종구 팀장(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등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교통편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로·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공동주택의 입주초기 입주민 불편해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설정한 것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초기에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대중교통계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공공성을 담보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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