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지정, 검열, 심사 등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2017년 수원시 팔달구의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건수 및 예상세액은 약 1만9100건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고지서가 반송된 사업장 3,000개소를 특히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또 2017년 등록면허세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각 인허가부서와 연계한 면허변동사항(소재지 이전, 명의변경)등 국세청 사업장 연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세무과(☏228-758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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