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8천여 건, 18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권선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올해 연납한 차량 또는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은행 CD/ATM기 또는 ARS(031-228-3651),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주시는 수원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가 받고,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031-228-6297, 팔달구: 031-228-7281, 영통구: 031-228-857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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