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허위∙과장 홍보 제로(Zero)!!

제재방안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예방 위해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광고 내용 “신고하세요”

경인투데이 | 기사입력 2012/02/08 [21:27]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 제로(Zero)!!

제재방안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예방 위해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광고 내용 “신고하세요”

경인투데이 | 입력 : 2012/02/08 [21:27]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 방안'(이하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방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홍보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학교 명단을 학교알리미*에 공개한다.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까지 취한다.

*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방안은 지난 해 8월 20일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조치로, 학교 교직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홍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안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전화*와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 전화: ☎ 240-6345 신고 이메일: hongbo@goe.go.kr

이번 방안 안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보다 정확한 학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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