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2월 13일(수)부터 3월 12일(화)까지 25일간 진행

김진일 | 기사입력 2019/02/11 [14:31]

화성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2월 13일(수)부터 3월 12일(화)까지 25일간 진행

김진일 | 입력 : 2019/02/11 [14:31]

 

▲  화성시청 전경   © 경인투데이


화성시는
213()부터 312()까지 25일간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된다. 사업체조사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민간의 산업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체 조사의 목적은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장·단기적 정부정책,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 대상은 201812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다. 화성시 관내에는 약 68,524개 업체가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총 14가지로 구성된 항목을 면접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응답자 요청 시 우편조사, 배포조사도 병행한다.

 

장경의 화성시 정책기획과장은 우리시의 사업체의 수는 전국 최고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통계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작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체 조사 관련 기타 문의는 통계청 080 콜센터(080-2019-110, 09:00~18:00 공휴일 제외), 또는 화성시청 콜센터(1577-4200, 09:00~18:00 공휴일 제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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