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화성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는 심사위원 및 공직자 등 70명이 참여했으며, 본선 진출 5개 부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이 열렸다.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략사업담당관의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허가민원1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 확대’가 최우수상을, 수질관리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체육진흥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선’, 위생과의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절차 완화’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박덕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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