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감염병,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추진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4/21 [09:11]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감염병,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추진

김진일 | 입력 : 2020/04/21 [09:11]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경인투데이] 지난 2015년 수원시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감염병은 예방과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실정에 맞춘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좀 더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겪고 2015년도에 감염병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수원시장의 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해 감염병이 유행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또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 즉 감염병 환자들의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하고 신속하게 정보 공개하는 내용과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례도 담겼다.

 

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 시설에 대한 폐쇄 그리고 교회 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등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벌 규정이 아주 미약했다.”서울시나 경기도가 대처했던 부분들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는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대응했던 부분들을 백서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기록에 남기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도 수원시에서 코로나19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도 올라간다.”면서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마스크 등 수원시에서 더 많은 대책들을 만들어 시민들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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