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

현장 직접 찾아 ‘태호·민식이 법’ 등 설명

김태형 | 기사입력 2020/08/10 [09:45]

안산단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

현장 직접 찾아 ‘태호·민식이 법’ 등 설명

김태형 | 입력 : 2020/08/10 [09:45]

 


[경인투데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될 때마다 안타까운 어린이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지난 526일에 공포되고 오는 1127일에 시행되는 일명 태호·민식이 법또한 지난해 51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스타렉스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하여 당시 8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강화된 법이다.

 

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지속적인 안전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돌며 대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28일에는 안산셔틀버스 협의회(위원장 임신호)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원서 윤선영 경사와 오소라 경장이 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개정 배경과 신설되는 세부 항목을 설명했다.

 

윤선영 경사는 교육에 앞서 우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두발, 두바퀴가 안전한 경기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민식이 법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낮춰 운행해 주십시오라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소라 경장의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처벌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법위가 확대되어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 적용됐다. 또한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근거마련,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운전자의 하차 확인의무 신설 등이 강화됐다.

 

처벌 또한 강화돼 과태료 및 벌점 부과뿐 아니라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등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협의회 임신호 위원장은 이렇게 현장까지 회원들을 찾아 교육을 해주시는 단원경찰서 관계자께 감사합니다.”라며 통학차량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며 일선에서 또다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교통사고 원인 중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장들의 독촉이 손꼽힌다. 시간에 맞춰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행하고 이후 대기자들의 항의가 폭증한다. 이럴 때 당황한 운전자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단원서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찾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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