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4/29 [13:00]

수원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진일 | 입력 : 2021/04/29 [13:00]

 

▲ 수원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는 4292021년 개별주택가격(202111일 기준)을 공시하고, 5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면 된다. 대상 개별주택은 31129호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528일까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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