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화성시가 이달 말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직원들이 3인 1조 현장을 점검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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