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24/02/27 [18:15]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김진일 | 입력 : 2024/02/27 [18:15]

 

[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라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11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 채널(https://youtube.com/shorts/VvfQSHPl6-8?si=RRWeMlsh4rsNN8uW)을 통해서도 경기아트센터 감사행정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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