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기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월평균 급여액 9만→11만원

김세종 | 기사입력 2014/12/17 [16:47]

개편된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기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월평균 급여액 9만→11만원

김세종 | 입력 : 2014/12/17 [16:47]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월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대상가구는 73만→97만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9만→11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초법 개정안이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개정안 통과로 법 시행일(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싶은 가구는 개편제도 신청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주택조사 작업을 마치고 3월까지 시행령·고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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