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2월 10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등 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달라”며“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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