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해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보건소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시장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박남숙 의원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장기기증”이라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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