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의 한 차례에 한한 연임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협의회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조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와 협의회 기능을 보완하여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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