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현장 확인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 의안심사 전 현장 의견 청취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2/05 [15:4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현장 확인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 의안심사 전 현장 의견 청취

김진일 | 입력 : 2015/02/05 [15:46]

▲     © 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양주2, 새누리)과 위원 12명은  4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위례사업본부를 방문해 신도시 추진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 배경은 경기도에서 지난달 23일 제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2월 5일 의안심사를 앞두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성남시와 하남시 및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의 주택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창곡·복정동 일원,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6,773㎢(성남시 41%, 하남시 21%, 송파구 38%)에 인구 108,200명(43,590호)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8 ~ 2017.12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11조 1,00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3개 기초의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는 종합의견을 '찬성'으로 제출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공공편의 시설의 적기 설치, 학군배정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주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신도시 개발 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경계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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